토토방 10만원 이상 10장을 샀는데요

100만원 치 나눠서 5만원,10만원 치 섞어서 같은 조합으로 샀는데요. 법적으로는 판매업주만 과태료 받는 것은 알고 있고 구매자는 처벌 안되는건 아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판매점에서 환급받거나 우리은행(토토환급처)가서 환급받았을 때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환급이 됐다면 나중에 건물이나 집을 매매했을 때 자산소득으로 자금출처소명이 영수증만 있다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판매점주가 징계받은 게 억울해서 저한테 민형사로 고소하거나 우리은행에서 환급 하러 갔을 때 지급제한이나 돈 환급을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나요?

그럼 제가 토토방 업주한테 전화로 2경기 찍어주고 100만원 계좌이체 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처음 얘기했듯이 전 판매업주가 10만원 이상 된다길래 샀을 뿐이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부분적으로 쪼개서 샀다는 걸로 되나요? 정말 지급 정지 되는 확실한 사유가 맞나요? 그렇다면 만약 이왕에 환급받을거면 이 상황에서 판매업주와 우리은행 중 어디서 환급 받는 게 낫나요? 전문지식 있는 분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만원 넘게 구매헀다고 산사람 처벌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거처럼 판매하신분에게만 처벌됩니다.

    일단 구매하신거는 정상적으로 바코드 나오고 일렬번호 나오고 나온 정상영수증입니다.

    지급거부할순 없구요. 위변조 했는지 그런거만 확인합니다.

    그거 일일이 얼마나 사서 당첨된건지 확인 할 방법도 ㅇ벗구요.

    고액당첨되면 판매점에서 받는게 좋긴 합니다만.. 정 마주치기 싫으시다면 은행 방문해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