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토토방 10만원 이상 10장을 샀는데요
100만원 치 나눠서 5만원,10만원 치 섞어서 같은 조합으로 샀는데요. 법적으로는 판매업주만 과태료 받는 것은 알고 있고 구매자는 처벌 안되는건 아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판매점에서 환급받거나 우리은행(토토환급처)가서 환급받았을 때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환급이 됐다면 나중에 건물이나 집을 매매했을 때 자산소득으로 자금출처소명이 영수증만 있다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판매점주가 징계받은 게 억울해서 저한테 민형사로 고소하거나 우리은행에서 환급 하러 갔을 때 지급제한이나 돈 환급을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나요?
그럼 제가 토토방 업주한테 전화로 2경기 찍어주고 100만원 계좌이체 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처음 얘기했듯이 전 판매업주가 10만원 이상 된다길래 샀을 뿐이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부분적으로 쪼개서 샀다는 걸로 되나요? 정말 지급 정지 되는 확실한 사유가 맞나요? 그렇다면 만약 이왕에 환급받을거면 이 상황에서 판매업주와 우리은행 중 어디서 환급 받는 게 낫나요? 전문지식 있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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