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중 일부 회수하고 공지 없이 그대로 팔면 법적으로 환불가능한가요?
이번에 즉석복권 관련해서 데이터상 그림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20만장 회수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1등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판거면 법적으로 사기 아닌가요? 이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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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주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다만 사기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