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권 중 일부 회수하고 공지 없이 그대로 팔면 법적으로 환불가능한가요?
이번에 즉석복권 관련해서 데이터상 그림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20만장 회수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1등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판거면 법적으로 사기 아닌가요? 이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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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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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주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다만 사기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복권사업법령의 위반여부를 따져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