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1인가구 기준 소득은 충족하는데요.
가구원 소득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조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임대차+전입신고+세대주)
등본상 거주지가 조부모님이랑 같은 주소지로 뜹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해당 건물이 호수가 따로 등록이 안되고 도로명 주소까지만 등록이 되는 건물이라 제가 따로 호수를 추가할 수는 없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할까요? 제가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쳥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조부모님의 재산까지 총 가구 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 등을 하셔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제 함께 사는 가구원(세대원) 확인만 되면 되는 것이라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발급하실때 조부모님이 안나온다면 1인가구로 심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나 조부모 등 세대원들의 소득 확인없이 본인 소득으로만 심사합니다.
단독세대로 되어 있다면 심사에 문제는 안됩니다. 주소가 같아도 전입신고가 완료된 단독세대일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은 행정상 세대분리가 되어있느지와 실제 분리된 세대로 거주하는 지 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1인가구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떄 해당조건이라고 판단될떄 주소지가 겹치는 것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떄 필요한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빠른 소명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