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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지빠귀85
현재 30세 미만, 22년 총 소득 210만원, 미혼
아버지의 단독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집은 2층으로 각 층 출입구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려하니 가구원 소득이 넘어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계좌 가입해도 세금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세대분리하고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은행에 유선문의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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