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도약계좌 가입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30세 미만, 22년 총 소득 210만원, 미혼
아버지의 단독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집은 2층으로 각 층 출입구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려하니 가구원 소득이 넘어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계좌 가입해도 세금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세대분리하고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은행에 유선문의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