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로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해서 볼 때 어느정 도 수준의 과로가 한계인가요?
뉴스에서
간혹
과로로 인한 사망 관련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들게 되면
사실 그냥 꾸벅꾸벅 졸던지 자던지 해버리게 되는데
과로로 사망을 한다는 건 대체
어느정도 수준까지 한계에 다다랗기에 사망이 된거라 볼 수 있나요?
일단 누군가에게 감금이 되고 해서 강제적인
노동이나 업무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의지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
과로사가 일어나는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겠지만
일반적인 리듬이 아닌
교대근무 시에도 상당히 인체에는 위험한 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그럼
과로에 의해 사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노동이 과로의 한계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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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계속된다거나 한 주 100시간 근무, 30시간 예속 근무 등 다양한 과로사 사례가 있습니다
교대근무, 특히 주야2교대 근무나 야간근무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원인이 됩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나오기가 힘들고 개인의 건강상태까지 고려하여 과로사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