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한도를 대인 1인당 8,000만 원 이상(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 1건당 1,000만 원 이상으로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비쌀수록 이 한도는 높아집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힘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