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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벌80
고귀한벌8022.04.13
주거중인 아파트 엘리베이트 고장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현재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트가 자주 고장이 나서

불안합니다

2~3년전인가 새것으로 교체했는데도 잦은 고장으로 불안하고

가끔은 사람이 갇히기도 하는데

이럴때 엘리베이터 사용도 못하고 갇혔을때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는 문제 등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한도를 대인 1인당 8,000만 원 이상(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 1건당 1,000만 원 이상으로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비쌀수록 이 한도는 높아집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힘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관리 책임이 관리사무소(입주민 회의 등)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지 사고(엘리베이터 멈춤 등으로 인하여)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장 원인에 따라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대표회의 또는 유지보수 관리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게 되며 보통은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직접 손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질문자가 입증을 하고 인정되기 어려운 손해배상 청구 보다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단 회의 등을 통해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추진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