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되나요?
며느리를 실제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고용산재를 꼭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직계가족이면 무조건 고용산재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지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근로자성 입증을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입니다. 사업주의 며느리는 직계가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고려하지 않아 고용산재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가족 이외에 다른 일반 근로자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께서 실제 직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며 근무하실 예정이면 고용산재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며느리를 실제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고용산재를 꼭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며느리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며, 사실상 근로자가 아닌 동업 또는 사업조력에 불과하다면 가입할 의무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원으로 근로하는 것이고 며느리분과 동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 의무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