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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하늘소138
씩씩한하늘소13822.10.16

직장동생 교통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

직장동생이 병원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우회전하려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려는사이

사람이 차앞으로 길건너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엑셀안밟고 브레이크만 땐 상황에

살짝부딫혔습니다.


내려서 죄송하다 사과후에 병원가시자고 여쭤보고

다리아프다고해서 구급차 불러드린다니

다음날 치료받고 연락하겠다고했네요.


다음날 보험 대인접수하고

사고피해자 접수보험으로 한방병원 치료받고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겠다는 문자받았습니다


제 상식에는 뺑소니도아니고 사고 이후 구호조치한것도아니며

대인접수 거부한것도아닌데


사고피해자가 경찰접수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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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막기 힘들고 신고한 것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 장소가 인도인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러한 점에서 형사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사고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피해자가 경찰접수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하 질문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즉, 상대방이 위와 같이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고내용이 변질되어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니 사고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측 사정에 따라 하게 됩니다.

    별다른 사고가 아니고 보험 처리까지 한 상태에서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별달리 유리한 부분은 없으나 경찰 신고에 대해서는 이미 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 입니다.

    정식 조사까지 진행되시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