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프리랜서 3.3%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4. 20. 18:20

기존에는 부양자가 있어서 피부양자 였던 가족이 연소득 2천미만의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3.3%의 세금만떼고 연말정산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하면 될텐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아래 피부양자 요건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 자매 제외)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것

2.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것

 

형제, 자매 (노인(65세), 청년(30세), 장애인만 인정)

<소득요건>

1. 연 합산소득이 총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을 말함>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출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일 것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비동거 자녀(손,외손 포함)는 미혼이여야 인정

2021. 04.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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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게 무슨소린지 이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한 것에 대한 혜택이 없는지 물어보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항복에 건강보험료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하여 주시면됩니다.

    2021. 04. 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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