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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찌그러져도동그라미
원래 계약서상 퇴근이 오후5신데 자꾸 그걸 넘어서 퇴근합니다 5시다되서 이제 퇴근이구나 하면 갑자기 회의한다고 다모여라 이러면서 퇴근늦어질때도 있고 여러 이유로 정시퇴근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듯이 정시퇴근은 없는거야 이러고있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종업시각 이후에도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없다면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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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회의 사정으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퇴근시간 이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