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식사하고 저녁에 길거리를 걷다가 남자세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밀치자 넘어진다면 밀친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길거리를 가는데
남자세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한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밀치자 넘어지고
싸움이 난것 같았습니다.
이런경우 밀쳐서 너머진 사람이 밀친 사람을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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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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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밀쳐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린 경우, 그 피해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상해진단을 받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해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