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현재 쿠팡 재택 사무직으로 3개월마다 계약 갱신이 되고 있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2024.11 입사 - 2025.11이 되었으니, 1년 미만 만근연차 11개, 1년 근속 연차 15개 합 26개가 발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개월마다 갱신이라 분기별로 3.75개가 발생했었고, 어제가 1년 되는 날인데 15개가 들어오지 않아서 HR팀에 문의하니
안녕하세요.
계약직은 이미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를 미리 부여받고 있습니다. 즉 추가로 부여되는 연차는 없으며, 현재 워크데이 연차는 계속근로를 가정해 미리 부여된 연차이므로 퇴직 예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차계산기를 통해 조회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
제가 받은 연차는 현재 15개밖에 없습니다.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2024.11.1 ~ 2025.11.1 1년을 재직하면
1) 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1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인 1년 + 1일이 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연차휴가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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