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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현재 쿠팡 재택 사무직으로 3개월마다 계약 갱신이 되고 있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2024.11 입사 - 2025.11이 되었으니, 1년 미만 만근연차 11개, 1년 근속 연차 15개 합 26개가 발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개월마다 갱신이라 분기별로 3.75개가 발생했었고, 어제가 1년 되는 날인데 15개가 들어오지 않아서 HR팀에 문의하니

안녕하세요.
계약직은 이미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를 미리 부여받고 있습니다. 즉 추가로 부여되는 연차는 없으며, 현재 워크데이 연차는 계속근로를 가정해 미리 부여된 연차이므로 퇴직 예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차계산기를 통해 조회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

제가 받은 연차는 현재 15개밖에 없습니다. 신고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2024.11.1 ~ 2025.11.1 1년을 재직하면

    1) 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1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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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인 1년 + 1일이 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연차휴가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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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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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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