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하나요?

2020. 09. 23. 17:47

어느날 저희집 현관앞에 콘돔이나 맥주 휴지 생리대를 버리는 등의 일과 우산이 망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진행하는중 직장동료A씨가 저한테 와서 사실 그거 내가한거다라고하며 자수를하였습니다. 사실 A씨는 전에 저한테 고백하였지만 제가 싫다고 거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미워서 그랬다고 자수를하여 합의를해주고 주거침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직장동료 A씨는 제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해킹하여 저와 제 지인들의 대화를 빼갔으며 A씨와 제가 나눈 카톡을 삭제하는 등의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제가 직장에 소문을낼까 두려워서 그렇다고하던데 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 후 직장동료 A씨를 계속 마주치는게 힘들었으며 직장 동료들은 A라는 사람이 정말 착하고 좋은사람으로 알고있어서 이 사실을 다른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의 경우에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린다는 점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소를 받을 수는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사실을

적시한 점을 충분히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0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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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 이전에 "직장동료 A씨는 제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해킹하여 저와 제 지인들의 대화를 빼갔으며 A씨와 제가 나눈 카톡을 삭제" - 이 부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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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0. 09. 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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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인데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제310조).

        관련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님이 단지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직원의 행위를 알리는 정도에 그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될 경우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되도록 많은 직원들 앞에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특히 회사내부정보망에 글을 올리거나 하는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 동료만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전하시고 위와 같은 사실은 A씨에게는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유사한 사례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선고(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3. 아무쪼록 공익을 위해 A씨의 범죄행위를 알리되 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 09.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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