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인데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제310조).
관련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님이 단지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직원의 행위를 알리는 정도에 그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될 경우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되도록 많은 직원들 앞에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특히 회사내부정보망에 글을 올리거나 하는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 동료만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전하시고 위와 같은 사실은 A씨에게는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유사한 사례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선고(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결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3. 아무쪼록 공익을 위해 A씨의 범죄행위를 알리되 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