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2월28일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전달21일~이번달20일분 단위로 끊어져서 2.21~2.28에 대한 8일분은 이번 3월21일에 지급 받게 되었는데요.
인사과에서 급여처리를 해서 보낼때 급하게 한다고 업무 실수를 하여 고용보험(약 4만원쯤)을 떼지않고 나가게되어 그 부분은 회사 자비로 처리할거라 하였는데 이 경우 추후 제가 뱉어내야될 문제점이 있을까요?
경력증명서를 요청한지 한달반이 되도록 지급 받지못하고 있어서 노동부 진정을 낼 경우 해당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경력증명서 미발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요청한 경력증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때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청한 경력증명에 고용보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경력증명과 고용보험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므로 노동부 진정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의 실수로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귀하의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정당한 금액을 귀하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