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짙푸****
2020. 08. 15. 21:18

일단 소매업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실수로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서.. 그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버렸습니다..

이 경우 수정해서 발행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셨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당초 발급 정보에 동일한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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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싼서를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착각하여 발행하였다면 당연히 수정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020. 08.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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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기재된 경우"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발급합니다.

      • 이 때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이 아닌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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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자 정보, 작성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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