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일단 소매업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실수로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서.. 그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버렸습니다..

이 경우 수정해서 발행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셨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당초 발급 정보에 동일한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싼서를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착각하여 발행하였다면 당연히 수정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기재된 경우"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발급합니다.

      • 이 때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이 아닌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자 정보, 작성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