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을 전용 주차장마냥 이용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외제차라고 보란듯이 주차를 하는건지 아님 신고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전용 주차장인냥 주차를 하는데 주민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안생기는게 좋은거다라는 생각으로 상황이 개선 안되는것 같습니다. 혹 신고시 신고자가 보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