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으로 암발견시 공단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건강검진으로 갑상선양성종양을 발견해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다가
최근에 갑상선암으로 발전해서
수술을 잡았습니다
혹시 공단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자격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진단을 받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주요 질환으로는 암과 혈관질환, 기타 희귀질환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하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로 인한 치료비 본인부담은 급여항목에 대해서 5%, 나머지 95%는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암종: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지원범위 및 금액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까지
▶ 건강보험료 기준(2021년 1월 기준)
-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세대원) : 97,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 포함 ) : 103,000원 이하
번거로우시겠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세부 문의 사항은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 -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입원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금액 :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50%를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
※ 국가·지자체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지급된 부분은 제외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하며,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기준금액 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의료비기준 :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소득의 15%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 가구 연소득의 20% 초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크게 3가지로 비교적 치료 비용이 적게 드는 소액암, 비용이 많이 드는 고액암, 소액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하는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액암 항목은 보장되는 암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기에 일반암 진단금 항목에 중점을 두고 가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보장 한도는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암 항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했을 경우에도 추가로 진단금이 보장되는 암보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