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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을때 지원해주는 혜택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국가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을때 수술비에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헤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 이것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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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색 해 보니 자동은 아닌듯합니다. 

    해당 지자체 보건소 통해서 문의 해 보셔야 할거 같아요. 

    의료보험 공단이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서류 자격등 안내 받아주세요!!

    건강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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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이 나오면 병원에서 이사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산정특례자가 되어 치료비나 지뇨비의 급여부분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은 5%정도로 줄어듭니다 비급여항목의 의료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청은 병원에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을때 수술비에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헤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 이것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주나요

    : 보통 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 해당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에 암지원특례를 신청하게 되어, 의료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검진 등 암이 발견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편하게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병원의 배려임으로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항목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이 5%로 경감되며,

    암의 경우 산정특례기간이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게 되는 분들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주요 암종의 경우에는 암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국가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최대 연간 200만원 까지 지원하고요.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술비, 입원비, 항암치료비, 검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일부 치과 치료비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암 진단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으면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인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정부가 인정한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혜택이 있어 공단에 전화해서 재정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실손의료비의 조직검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암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되면 진료비의 5% 부담하는 제도이며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등록절차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 건강 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산정특례와 본인부담금 상환제가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경우 95%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며 주치의의 암 확진 이후에 산정 특례를

    원무과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에 대비하여 많은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