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누수랑 명예훼손 같이 해도되나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누수랑 명예훼손 같이 해도되나요

피고가 같은 동일 인물이라서요

한 소장에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배 할때요

주위적 청구에 명예훼손 쓰고, 명예훼손이 인정이 안될 경우 대비해서

예비적 청구에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 써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가 동일인이면 누수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한 소장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주위적 청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소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당사자라면 하나의 소장에 모두 기재하는 건 가능하지만 각 손해배상 청구별로 구별하여 기재하셔야 재판부 입장에서도 확인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예비적 주위적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피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장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며, 예비적으로 일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동일인이라면 다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명예훼손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