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누수랑 명예훼손 같이 해도되나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누수랑 명예훼손 같이 해도되나요
피고가 같은 동일 인물이라서요
한 소장에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배 할때요
주위적 청구에 명예훼손 쓰고, 명예훼손이 인정이 안될 경우 대비해서
예비적 청구에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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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가 동일인이면 누수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한 소장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주위적 청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소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당사자라면 하나의 소장에 모두 기재하는 건 가능하지만 각 손해배상 청구별로 구별하여 기재하셔야 재판부 입장에서도 확인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예비적 주위적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피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장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며, 예비적으로 일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동일인이라면 다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명예훼손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