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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유턴할때 표지판에 아무말도 없으면 적신호시에 유턴하면 되나요 보통 좌회전시나 적신호시라고 되있는데 없는데도 있어서
초행길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적신호시 또는 횡단보도가 청신호가 되는 등 유턴을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유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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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신호시 유턴 등 안내 없이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상시 유턴구역이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을 하시면 되고 적신호에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