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출생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 신청을 통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절차로 실제 위 산부인과의 출생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로 법원에 현제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름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분만대장, 출산기록부, 의료보험금 지급서류, 연령감정서 등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