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산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보험을 가입한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재산보험을 청구해야할 상황이생겼을때 청구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 청구 절차는 피해 발생 시 먼저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의 경우 도난 신고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피해 물품의 영수증이나 중고 시세를 확인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 사실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상금은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로 책정되므로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원활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에서 위험이 생기는 경우는 도난을 당한 경우라서 도난보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난보험에서는 도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ㅐ야 하기 때문에 도난 당시 장소와 시간, 사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도난이나 강도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도난 신고를 하고 형사과에서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도난신고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도난 당한 재산목록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구입했을 때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영수증이 없다면 도난 당한 제품의 중고시세를 확인하고 캡처해서 제출합니다. 도난품의 보상금은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 거래 시세로 책정되고 구입 시기가 오래될수록 감가상각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산보험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상청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로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