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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일반임대사업자 재계약시 증액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중인데 만기일 도래로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시 5%이내 증액만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임차인이나 새로운 임차인 관계없이 5%이상 시세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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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12.26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의 5%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상한할 수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의 임대료가 기준이되어 그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임대사업자는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세입자가 바뀌면 5%상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5%초과하는 임대료를 협의하여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임차인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5%이내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서 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라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년계약만기시 5%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