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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오피스텔 월세 임대 기한이 끝나고 재계약을 진행하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분께서 5%를 넘어선 월세 증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으면 5% 넘게 증액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물론 현재 월세 시세가 주변 오피스텔보다 저렴하기는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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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의 방식으로 계약하게 되면 5%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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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겠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법정된 사항이므로 5% 상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