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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멧토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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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일하는 곳 사무실에 홈캠이 설치되어있고, 고용주가 홈캠으로 대화내용까지 전부 엿듣고, 즉시 전화로 혼낸다면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신고한다면 증명자료는 어떤걸로 수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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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내 CCTV가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CCTV로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엿듣고 지시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분이 cctv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즉시 고용주에게 전화가 와서 이를 지적하고 있다는 영상을 촬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녹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동의없이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경찰서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캠이 설치된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CCTV 등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CCTV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