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CCTV가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CCTV로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엿듣고 지시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분이 cctv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즉시 고용주에게 전화가 와서 이를 지적하고 있다는 영상을 촬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캠이 설치된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CCTV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