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의 절도에 대한 합의금이 궁금해요

만 10세 미성년자 아이가 아이돌 포토카드 때문에 앨범8장를 훼손했고 그 중 포토카드 3장은 가졌다고 합니다.

피해입은 앨범8장 가격은 20만원 이고 가게에서는 이미 형사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금는 가게 앞 붙여둔 사항과 회사 내규 규범에 따라 물품가액에 10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20만원 합의금 200만원 220만원을 요구합니다.

형사 조사는 아직 전이며 먼저 가서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앨범가격을 지불하려고 가게에 방문했다가

합의금 내용을 듣고 제 생각보다 너무 세서 조정을 시도해보았지만 합의금은 회사내규라는 말만 듣고 일단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 적정가액이니 200만원 합의를 하는게 나은가요?

  2. 물품가격만 변상하고 합의 안하고 조사과정에서 반성문내고 보호처분을 기다리는게 나을지요?

    (2번안의 경우 회사에서 부모인 저에 대해서 업무방해 물품피해 시스템정비 명목 등으로 민사가 들어올 수 도 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금액에 합의할지 여부는 정하시기 나름이나,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피해 정도로는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부모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민사상 책임만 논한다면 앨범비용인 20만원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