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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허스키237
근면한허스키23723.12.22

초등학교 5학년 반복적인 절도

최근 화장품 매장에서

12월11일 하루 3번방문 총 20만원어치의

테스터제품을 절도하여 그 부분은 부모랑 5배보상인

100만원으로 합의를 끝내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학생이 11월28일 7품목절도 / 12월6일 6품목

총 30만원가량의 테스터를 절도하여 합의를 요구했으나 합의가 안되어 경찰에 신고조치한 상황이며

테스터는 돌려받았으나 다른 2건에 대해 합의절차는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cctv는 공문받아 절도 현장 장면 백업중에 있으며

학생의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부모와 학생에게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합당한것인지 회사규정으로는 테스터는 4배요구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정신적스트레스와 cctv보느냐 업무도 잘 안되는 상황이며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신경정신과 진료소견서를 떼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또는 형사처벌이 낮을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는데 민사소송가능한지 여쭙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높게 받게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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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만 11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학생에게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피해입은 금액만큼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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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5 학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합의금에 위 피해 역시 포함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나 별개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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