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 매장에서
12월11일 하루 3번방문 총 20만원어치의
테스터제품을 절도하여 그 부분은 부모랑 5배보상인
100만원으로 합의를 끝내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학생이 11월28일 7품목절도 / 12월6일 6품목
총 30만원가량의 테스터를 절도하여 합의를 요구했으나 합의가 안되어 경찰에 신고조치한 상황이며
테스터는 돌려받았으나 다른 2건에 대해 합의절차는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cctv는 공문받아 절도 현장 장면 백업중에 있으며
학생의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부모와 학생에게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합당한것인지 회사규정으로는 테스터는 4배요구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정신적스트레스와 cctv보느냐 업무도 잘 안되는 상황이며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신경정신과 진료소견서를 떼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또는 형사처벌이 낮을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는데 민사소송가능한지 여쭙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높게 받게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