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
기숙사 내 주행로에 주차된 차를 버스가 억지로 지나가려다 파손됐습니다
여기 주행로는 주정차금지표시가 없으며 흰색실선이 그어져있고 우회전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왼편은 우회전코너로부터 10m이상 가량 길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코너길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 렌트를 하면 과실10%
2. 교통비를 받으면 과실0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랑 출퇴근용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도 귀찮은지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마저도 수리비도 600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한데 자차처리후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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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 주차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와 같이 불법 주차가 아니라 주차가 가능한 구역에서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고 정차된 차량을 제대로 피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공제조합에서는 결국 공제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일 수 있고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