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
기숙사 내 주행로에 주차된 차를 버스가 억지로 지나가려다 파손됐습니다
여기 주행로는 주정차금지표시가 없으며 흰색실선이 그어져있고 우회전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왼편은 우회전코너로부터 10m이상 가량 길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코너길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 렌트를 하면 과실10%
2. 교통비를 받으면 과실0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랑 출퇴근용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도 귀찮은지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마저도 수리비도 600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한데 자차처리후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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