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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파워풀한부르주아

더없이파워풀한부르주아

일급 12만원인데 주휴수당 따로 받나요?

공장에서 하루에 12만원인데 예정시간보다 빨리끝나도 12만원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재가 나오고 싶은날에만 나와서 하면 된다고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토요일날 나와도 12만원 받는다 했는데 이때 주에는 재가 수목금토 4일 이렇게 일했구요.

앞으로는 주5일만 하려고하는데 이러면 60+α 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60인가요? 돈은 4월 10일에 한번에 준다고하는데 제가 일하려는 날만 계산하면 276만원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주말1+평일22 입니다!

12+ 12*22=276이렇게요

솔직히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서 23일 일하고 276이면 만족하긴하는데 더 받으면 좋으니까요...헤헤

8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쉬는시간 1시간 30분에 더 일찍 끝날때가 있어요 토요일에는 3시 30분에 끝나기도 했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일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한, 일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