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도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장에게 벌금 등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현재 카페 알바 중인데 다만 저희 부모님 친구가 하시는 카페라 근로계약서나 주휴수당 4대보험 소득신고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저만 받고 일하는 중인데 다만 이번에 근로장려금 때문에 소득신고는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5월에 작년도 소득에 대하여 저 스스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에 현재 카페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에대한 벌금과 같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휴수당 등을 받을 생각도 없고 피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 2.
그리고 혹시 제가 5월에 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 사장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예를 들어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5월 1일에 했고 제가 5월 10일 경에 했다치면 제가 사장님보다 소득신고를 늦게 했고 저의 소득에 대한걸 사장님 측도 반영이 되니 사장님이 소득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주휴수당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이 소득신고를 허위로 했으면 국세청에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 그렇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노동법 위반사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득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소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