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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에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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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장시설수급자는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진 제도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답변으로,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