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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무조건반짝반짝한오동나무
무조건반짝반짝한오동나무

근로 계약서에 이러한 문항들이 추가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로드샵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연봉 계약서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노무사로 바뀌어 계약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중 질문 드리고 싶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1. 여름휴가 등으로 회사가 휴업을 할 경우 또는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결근일은 연차로 소진하는 것에 동의한다.
ㄴ 해당 내용중 궁금한 부분은 로드샵 특성상 매장의 리모델링을 꾸준히 합니다. 리모델링 진행중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임금의 70%를 받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연차로 강제 소진 되어야 하는건가요?

2.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일반 근로일과 대체 할 수 있다
ㄴ해당 내용은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대체 휴무일을 준다는 말 맞나요?
1,2층 매장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3~4명만 있어 강제로 대체 휴무를 줄 경우 업무 강도가 너무 올라갑니다
대체 휴무일 줬지만 실제 사용하기 힘들면 휴일 근로수당을 주나요 ? 아니면 대체 휴무일만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네,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네, 특정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어 그 날 쉬지 않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강제사용은 불가하므로 1번과 같은 운용 규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2번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번과같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