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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한화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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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수염고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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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상속 관련 문의

A(50%, 대표자)와 B(50%, 공동명의자)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는데 A가 사망했는데 A의 1순위 상속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가 왔을 때, B가 자동차 소유권이나 운행정지 명령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차량의 압류가 많아서 이전등록도 쉽지 않다고 등록사업소에서 안내를 받은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현재 차량의 법적 상태 정리
      공동명의 차량에서 A가 사망하면 A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차량 전체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차순위 상속인 확정이나 상속재산 귀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유권 변동이 불확정하다고 보아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조치입니다.

    • B가 취할 수 있는 즉각적 조치
      B는 본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A의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등록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구조상 A 지분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이전등록이나 운행 재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운행정지 해제는 예외적으로 관리·보관 목적의 임시조치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압류가 있는 경우의 실무적 한계
      A 지분에 다수의 압류가 존재한다면, 설령 상속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전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B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보다는, 보관 상태로 두고 상속재산 관리 또는 공탁·경매 절차로 정리되는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무리한 운행은 과태료나 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중장기적인 정리 방향
      B가 차량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A 지분을 정리한 뒤 지분 매수나 처분을 검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익이 없다면, 차량 처분을 통한 채권 정리 이후 잔여 가치만 정산하는 방향도 고려 대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등록사업소와의 행정 대응과 상속 절차 정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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