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필요한절차 요?
현재 보유중인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려합니다.
문제는 이 차가 공동명의인 상황인데요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실 보유자 단독으로 폐차나 판매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진짜 문제는 공동명의자 한분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명의자A (본인) 99 : 명의자B (사망) 1 의 상황인데
B의 지분을 A 로 넘기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참고로 A와 B의 관계가 복잡한데...
B는 A의 아내의 이모부 되시는 분 이셨습니다.. (사망하신지는 수년이 흘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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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망하신 분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차량의 지분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모라면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지분이전한 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신분증(공동명의자) / 도장(공동명의자) 등 4가지를 챙겨서
각 시도의 구청 &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가 서류 작성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