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불같은큰고래70
불같은큰고래70

공동명의 차량이고 한명이 압류가 집혀있습니다

A(1%)와B(99%)로 이루어진 공동명의 차량이 있는데 전손 폐차를 해야합니다

A의 지방세 체납 압류가 차량에 잡혀있는데 금액이 커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B 명의로 100퍼센트로 만들면 차량에 잡혀있는 압류가 A의 다른 재산으로 이전될까요?

차령초과말소 년식도 안되는데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게시판에 다시 올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