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압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99프로 본인. 1프로 전남편
대표자는 전남편이구요 전 차량 대출금 갚는 중입니다
차량은 2년 전 사고 후 도로에 방치되어있는 상태구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도 부과된 상태입니다
전남편의 세금문제로 차량은 압류 되어 있어요.
폐차를 하고싶어 알아보니 압류를 모두 풀어야한다는데
전남편은 구속 상태로 압류를 풀 상황도 능력도 안됩니다.
저도 이 사실을 며칠전에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리는중입니다.
차량은 실제 전남편 소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에서 전남편명의로 바꾸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단독명의로 바꾸고 저와관련없는 압류는 해지요청을 해도되는건거요? 이미 압류가되어있어서 그렇게는 안될것같지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 압류에 대한 해제 없이 공동명의에서 명의 이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명의 이전이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기 압류를 본인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해지 요청하는 것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