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명의이전과 해당차량의 할부강제 이전 소송
와이프 명의로 처남이 중고차량을 할부구매하고 할부금을 입금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부금뿐만 아니라 주정차,속도위반과 같은 범칙금과
기타 차량에 발생된 세금등 제때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조차 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 공업사에 입고 되어있고 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공업사에 방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신차사업자 리스로 다른차량을 출고해 운행중입니다.
와이프 명의의 차량의 할부금은 매달 나가는데 돈이 없다며 "줄수없다","내일주겠다"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본인은 같은 회사 브랜드의 외제차를 신차로 출고 하여 운행중 입니다.
이에 에초에 본인이 에초에 중고차 명의를 본인이 가져가겠다 라고 했으며
저희 부부는 본적도 없는 차량의 할부금만 납입중 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차량 명의와 그 차량의 할부금인 대출도 강제 이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