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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영양17
날렵한영양17

자동차 공동명의 중 1인 사망으로 단독 명의 변경 후 이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A) + 남동생(B) 공동명의로 차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 운행은 제(C)가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A)가 돌아가셔서 차 명의를 저(C)한테 이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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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번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머니(A)가 사망한 상태라 가능한 방법인지 몰라서요)

1. 공동명의(A+B) -> (C)에게 명의 이전

2. 공동명의(A+B) -> 단독 명의(B) 변경 -> (C)에게 명의 이전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1. 추천하시는 절차에 맞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2. 서류는 (C)가 다 준비해야 하는데 C가 단독 방문해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대구에 살고, 엄마/동생/자동차 등록은 경기도/서울/경기도입니다)

다. 비용은 어떻게 소요가 될까요?

1. 위의 절차 1, 2는 비용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취득세 7%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단독명의 변경 시에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세금이 필요한지, 대략적인 비용까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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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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