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상속협의서와 위임장 관련 궁금합니다.
a와 b는 공동명의 차량이 있습니다.
b가 사망하였고..
b의 법적 상속자인 부모님이 두분 계십니다.
두 분 중, 어머니께서 상속이전 및 저에게 100%지분 양도하실 예정인데요.
자동차상속협의서에
사망자 - b
상속자 - b의 어머니
상속포기자 - b의 아버지
두분다 못오신다고 하여,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은 상속포기자인 b의 아버지것도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협의를 할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친의 위임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