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도 신고 가능할까요?...
2년전에 제가 연락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같이 게임하자고 친구 요청 보냈고 나이 물어보길래 15살인데 18살이라고 거짓말 쳤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랑 성적인 사진 교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협박 당했거든요 연락 안하면 뿌린다고
근데 하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안하겠다고 사과해서 저도 걍 차단만 하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깐 작년에 다시 연락 닿게 되서 같이 게임 하고 연락 가끔 하고 그랬었어요
연락은 제가 심심할 때마다 채팅방 들어가서 먼저 보냈었고
성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놀기만 했습니다.
2년전에 받은 사진 같은 것도 더이상 없다고 했고요
저도 딱히 신고 할 생각 없다고 말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연락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고해볼까 하는데
혹시 제가 그 당시에 나이를 속였던 게 문제가 될까요? 막 아청법이런 게 있던데 제가 당시 15살이었고 그 사람은 20살이었어거든요 근데 제가 18살로 거짓말 치고 연락했는데 문제 될까요...
연락 받아달라고 그 사람이 협박한 이후로도 연락 가끔 하기도 하고 몇달 전까지 같이 게임도 여러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신고한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좀 이상하게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