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만기후 6개월 연장가능한지 여부?

2021. 12. 10. 04:29

2018년 11월에 임차인과 아파트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이면 2+2 로 계약만기가 되는데 임차인과 계약종료하고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하고 들어갈 예정인데 겨울에 리모델링하고 이사하는게 부담스러워 임차인이 5~6개월정도 더 살아줬음 하는데요

그냥 구두로만 임차인과 합의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연장이 합의가 되면 따로 금융기관에는 통보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즉 6개월로 연장하였으나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2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도 통보를 해야 합니다.

2021. 12.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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