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29

법, 령, 시행규칙의 차이점이 뭔가요?

법을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로 나뉘던데 구체적으로 3가지의 차이 점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이고 적용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시행규칙)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