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비사항은 사업과관련된 비용으로서 각종 지급수수료, 공사비용등 수선비, 담보대출 이자비용 등이 있을것이며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비용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관련 점검 등 수수료, 세무대리 기장료등 지급수수료, 수선비 지출등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항목등은 워낙 범위가 넓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