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해당)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일정한 예체능 학원비(학원이 위의 요건을 갖춘)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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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