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영어 수학같은 보습학원비 세액공제 되나요?

자녀 교육관련 학원들 영어 수학등 보습학원비가 예전엔 세액공제가 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해당)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일정한 예체능 학원비(학원이 위의 요건을 갖춘)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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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에 해당한다면 영어나 수학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영어/수학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합니다.

    취학아동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