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건물이나 집을 짓지 않은 경우 벌과금!

2023. 05. 17. 07:41

대지를 구매하여 일정기간 내에 건물이나 집을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 신고, 건축 허가 등 건축을 하기로 하고 지목 변경을 한 후 기간안에 준공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지목 상 대지라면 건물을 짓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5. 17. 0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가 아닌 일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방치한다고 해서 벌칙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듯 합니다. 보통 농지에 대해 농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제가 있지만 일반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 건축은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 05. 18. 06: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를 매수한다고 해서 일정기간내에 건축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경우 허가를 받은날부터 1년안에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2023. 05. 17. 0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