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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

주임사 임대차변경신고하면 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이전계약의 월세금액을

잘못알려줘서 5프로 이상으로 증액되어 계약이 진행됬고

임대차신고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임차인은 이미 전월세신고를 하였는데

임대차변경신고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전월세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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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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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변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사람만 하면 됩니다. 일반 임대차신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