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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1주택자인 상태에서 5월에 월세계약을 다시 한 후에 6월에 2주택자가 될 예정이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임차인에게 혹은 임대인에게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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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되기전에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되는데 재계약서를 쓸때부터 임대료도 5%이상올릴수 없고 표준계약서를 써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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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되는경우 크게 달라지는것은 없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 보증보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보증보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세입자가 부담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