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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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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였을 경우 바뀌는게 있나요?

1주택자인 상태에서 5월에 월세계약을 다시 한 후에 6월에 2주택자가 될 예정이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임차인에게 혹은 임대인에게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되기전에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되는데 재계약서를 쓸때부터 임대료도 5%이상올릴수 없고 표준계약서를 써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되는경우 크게 달라지는것은 없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 보증보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보증보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세입자가 부담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