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게된다면
전주인과 계약된 사항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