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뀌었을때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 11. 23. 13:31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바뀌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일반인이었는데 임대사업자 소유주로 바뀌는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차보호법 이전에 계약하여 계약 1년이 경과한 상태인데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뀌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우선조건이 되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뀌었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변경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금액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기가 되었을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고 세입자의 재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것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1.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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