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중인 상황에 4대보험을 가입하면..

후덕****
2020. 08. 25. 22:36

세금체납액이 좀 많고 기간도 4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을 가입후 직장생활을 한다면.. 급여가 압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압류가 안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압류가 되버리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체납 압류 관련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단 급여통장은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구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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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액이 많고 기간이 길다면 급여압류도 당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압류같은경우 관할 세무서등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다음 만약의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0. 08.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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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체납시 체납자의 재산 및 급여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1/2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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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금지 예금 및 급여가액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185만원으로 설정하였기에, 185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지 않으나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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