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중인 상황에 4대보험을 가입하면..
세금체납액이 좀 많고 기간도 4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을 가입후 직장생활을 한다면.. 급여가 압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압류가 안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압류가 되버리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세금체납액이 좀 많고 기간도 4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을 가입후 직장생활을 한다면.. 급여가 압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압류가 안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압류가 되버리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체납 압류 관련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단 급여통장은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구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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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액이 많고 기간이 길다면 급여압류도 당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압류같은경우 관할 세무서등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다음 만약의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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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체납시 체납자의 재산 및 급여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1/2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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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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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금지 예금 및 급여가액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185만원으로 설정하였기에, 185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지 않으나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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